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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제17조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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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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