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제16조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