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5조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