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5조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