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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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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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