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
제23조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가족지원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