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가족지원

제23조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