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제28조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