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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제29조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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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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