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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제28조의2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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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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