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6조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