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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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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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