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