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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집행지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집행지휘)

(집행지휘)

제9조

제9조 (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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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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