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