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2조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관할)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