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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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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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