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