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의 재판 등)
제6조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