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각하의 결정)
제4조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청구각하의 결정)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