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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2조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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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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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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