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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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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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