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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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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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