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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5조의2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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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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