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조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