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