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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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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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