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교육 등
제9조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독서교육 등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