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의 구성
제6조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담부서의 구성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