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등
제7조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