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등
제4조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회의 등)
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