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