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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2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ㆍ대여하는 금지금 6.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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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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