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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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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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