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3조의2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