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2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