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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해외 파생상품거래

제5조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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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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