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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적용범위)

적용범위

제7조의2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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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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