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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1조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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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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