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