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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신탁계약)

신탁계약

제110조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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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신탁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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