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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05조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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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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