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