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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7조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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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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