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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6조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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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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