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