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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파견보고)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파견보고)

파견보고

제6조

제6조(파견보고) ① 파견법관등은 국제기구등 파견근무지에 도착한 때부터 1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변경의 경우에는 소재변경보고서(변경 후 20일 이내) 2. 파견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보고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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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파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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