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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파견근무)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파견근무)

파견근무

제2조

제2조(파견근무)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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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파견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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