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제2조
제2조(파견근무)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파견근무)
파견근무
제2조(파견근무)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파견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