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부과
제5조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
과제부과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