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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귀국보고 등)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귀국보고 등)

귀국보고 등

제9조

제9조(귀국보고 등) ①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파견법관등은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귀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파견법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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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귀국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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