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제8조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소환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인용 형식「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