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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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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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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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