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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제10조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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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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