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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11조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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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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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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